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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 |
조회수 :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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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2-03-23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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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주요 조치사항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제4항)
‣ CCTV의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법 제25조제5항)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5조제6항)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제한 (법 제18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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