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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12-03-23 첨 부 : 민간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1).pdf(404KB)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주요 조치사항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제4항) ‣ CCTV의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법 제25조제5항)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5조제6항)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제한 (법 제18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