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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3호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2-01-05 첨 부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0).hwp(9K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