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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2010년 최저임금 고시_4,110원 |
조회수 : |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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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07-31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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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9 - 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시간급 :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12. 31.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얻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됩니다.(시급 3,288원)
관련 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2항 및 부칙 <제19771호>(201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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