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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0년 최저임금 고시_4,110원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09-07-31 첨 부 : 7.31_최저임금결정고시.hwp(23KB)  
     
  노동부고시 제2009 - 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시간급 :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12. 31.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얻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됩니다.(시급 3,288원) 관련 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2항 및 부칙 <제19771호>(2011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