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목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조회수 : |
1958 |
|
|
|
|
|
|
|
|
작성일 : |
2009-07-20 |
첨 부 : |
|
|
|
|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원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e-고객센터>정보서비스>공지사항>운영자 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9. 7. 20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등 신인도 가점 상향 조정
○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한 유사용역 평점 축소
○ 기술인력 확인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빙서류 추가 등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