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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1)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07-11-19 첨 부 : 고용장려금 교육자료(0).ppt(2,950KB)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제30조의3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의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급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 수급하는 업체가 늘어 남에따라 제제조치 등을 홍보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1: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파일(파워포인트) 자료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법 개정사항 안내문(한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