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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 재계약 안내 조회수 : 2764  
  작성일 :   2006-04-18 첨 부 : -  
     
  협회에서 운영중인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신 회원사 중 2005. 4. 30일 계약건에 대하여는 오는 4. 30부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재계약을 원하는 회원사는 가입신청서를 만료일 전에 작성하여 재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미가입 회원사는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저렴한 본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 7. 8부터 기계경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공제도 시행중에 있고 또한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공제 업무도 추진중이오니 앞으로 많은 가입으로 회사의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신청서는 협회자료실 3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