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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산재보험료 적용 청원에 대한 회신 |
조회수 : |
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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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8-04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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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노동부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된 민원서(한경협제2005-180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회신내용
*민원사항 1에 대하여 (하나의 시설내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할 것을 청원)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1항에 의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표 총칙 제4조1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바, 민원서 내용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각 업무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사업종류가 적용될 수는 없다.
*민원사항 2 대하여 (사업종류 소급변경 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은 당초 공단에서 잘못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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